바다와 산

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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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6

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창원시 시의원님과 공무원님들 이러지 맙시다. 귀산동 노을광장에 삼귀포구 어촌뉴딜사업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활력센터를 짓고자 했습니다. 본래 이 땅은 마창대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갈대밭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공원입니다. 창원시는 흙 한 줌, 돌 한 덩이 보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은 법인이 아니므로 공부 등기를 창원시장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어 소유자는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촌 뉴딜사업 2020년 예비계획 때는 건물을 짓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다가 올해 2021년 기본계획에서는 연안정비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연안정비사업과 어촌뉴딜사업은 둘 다 해수부의 사업이고 창원시 해양수산국 사업입니다. 다만 전자는 수산과 소관이고 후자는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무원 이야기 2021.10.28

창원시 스타필드 건축허가해줄 수밖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

삼귀해안 데크로드, 결국에는...

삼귀해안 데크로드, 결국에는... 나는 귀산동에서 바다와 관련한 사업을 하므로 태풍만 있다고 하면 초긴장상태로 접어듭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세 개의 태풍 볼라벤(15호,8월 29일), 덴빈(14호, 8월 30일), 산바(제 16호, 9월 17)가 연이어 남해안을 강타하면서 나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지난해 창원시가 수십억 예산을 투자하여 만든 해안 데크로드 피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금년 7월 3일 내 블로그 글 “얼음골 케이블카와 3악의 데크로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선진국에서 데크로드는 지형이 험한 곳에 길을 내면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육책으로 사용하는 공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데크로드가 새로운 경관 창조물이라도 되는 냥 멀쩡한 산과 하천을 훼손..

창원시가 이럴 줄이야!

명색이 환경수도라 자칭하는 창원시가 우째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난 3월19일 마창진환경운동연합회 운영위원회의에 진해파크골프장 건설 저지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창원시가 진해 장천체육공원 인접 개발제한구역 임야 49,000 ㎡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함에도 공사를 강행하므로 환경단체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한민국 국토 70%가 산인데 활용가치가 있는 산이면 활용을 해야지 맨날 산만 쳐다보고 살 것이냐, 파크골프장은 규모도 작고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그냥 건설하도록 두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진해에 거주하는 한분이 ‘그 산을 보지 않았으니 그런 말을 하는데 내일 당장 현장을 보고 그런 ..

창원시 빅3사업 어느 것이 돈 될까?

나는 TV를 시청하거나 외국 여행을 통해서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간에 우리나라처럼 역사적 흔적이 깡그리 사라진 나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혹은 수백년 된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건물이 목조인지라 근본적으로 내구성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일제시대와 6.25동란, 그리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이 그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농촌사회가 도시사회로 급변하면서 주거의 형태가 변할 수밖에 없고, 6.25동란으로 나무가 불타고 없으니 대신 시멘트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거형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수요가 충족..

마산시민은 아직도 콩고물?

시청사 위치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나는 96년 창원시에서 추진했던 도시형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 시내에 있는 일리노이주청사와 메릴랜드주 안에 있는 워싱턴DC였습니다. 먼저 일리노이주청사는 청사건물을 견학하러 간다고 갔는데 이 빌딩은 여느 상가와 똑 같은 상가빌딩이었습니다. 지하에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고 저층부에는 쇼핑몰이 있으며 상층부 일부만 주청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경남도청이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상가건물에 같이 공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 워싱턴DC는 우리나라의 경기도 안에 서울특별시가 있듯이 메릴랜드주 안에 위치..

매력적인 창원시 공무원.

매력적인 창원시 공무원. 남성이 여성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하나가 일을 하다 땀을 흘리며 넥타이를 풀어 제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 때 나는 남자의 땀 냄새는 향수보다 더 섹시하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나 연속극에서 흔히 연출되는 장면 중의 하나가 이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비록 여성이 남성을 보는 시각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 보아도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를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진난 해 봄이었던가 우리 동네 삼귀동주민센터에 마을문고 책을 빌리러 갔는데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컴퓨터 2대를 해체해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2대가 고장이 났는데 버리기가 아까워 양..

공무원 이야기 2011.12.08

김종부 창원부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김종부 창원부시장이 2003년 공사입찰과정에 건설업자에게 공사예정가 기밀을 누설한 죄로 기소되어 면직된 사건 때문에 공직자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할 때 있었던 95년쯤의 사건 하나가 기억나서 적어봅니다. 나는 그 무렵 창원시 주택건설사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나는 공사시행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개나리4차아파트 사업을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공사 설계가가 정해지고 나면 예정가는 계약부서과장이 정하고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설계가의 +5% ~ -5% 선에서 예정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밀봉을 하였다가 개찰장소에서 공개됩니다. 그런데 계약의뢰가 있고 난 후부터 평소 평이 좋지 않던 계약부서과장이라는 사람의 퇴근시간 후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본능 불감증의 창원시 공무원

 창원시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환경수도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람사르 총회를 개최하고 누비자 자전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으니 이 정도하면 환경수도라 할 만하다 할까요? 창원 도심에 사는 시민들은 대부분 별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공기가 맑은 시골(귀산동)에 사는 나는 가끔 시내에 나가면 오래된 걸레에서 나는 쾨쾨한 냄새가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권 거리도 90년대 초반만 하드라도 시청에서 장복산을 바라보면 바위나 나무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코앞의 상남동 뒤편 동산마저도 겨우 윤곽만 알아 볼 정도로 가시권이 짧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창원도심은 미세먼지와 오염 화학물질의 저장고로 느껴집니다. 나는 창원시가 행하는 친환경정책이 과연 친환경적으로 가는지 친개발적..

창원시도시개발공사설립이 3개시 통합의 취지였던가?

창원시는 10월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내년 1월부터 창원시도시개발공사를 출범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근거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다. 3개시가 통합되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욕구는 증대한데 반해 당초 사업을 하기로 했던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자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를 하므로 부득이 창원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말하는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다. LH나 경남도시발공사가 예전에 약속했던 사업을 포기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내부적인 사정은 다름 아닌 만성적인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