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광장]마창대교 부실용역 책임 물어야
2008년 09월 05일 (금) 독자 webmaster@idomin.com
마창대교는 애당초 잉태되지 않았어야 할 불륜의 사생아와 다를 바 없다.
나는 마창대교를 건설하기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설마하니 이곳에 다리가 건설되리라곤 믿지 않았다. 거가대교를 국책사업으로 시행해 개통되면 서부 경남의 교통량 대부분은 거가대교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곳은 오히려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인데 생뚱맞게 수천억 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다리를 놓는단 말인가라며 의아해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고 내가 사는 귀산동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와 다툼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따지는 과정에서 교통량 예측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교통량 예측 조사표상에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영향평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경남도에 민자유치협약서를 보자고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경남도는 민자유치협약조건은 제3자에게 공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법원에 행정정보공개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경상남도는 하는 수 없이 민자유치협약서를 공개했다. 그 협약서 내용에는 예상교통량의 80%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경남도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마창대교를 이용해 보면 길 안내 표시나 안전시설이 너무 부실하다는 데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마창대교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교통량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에 어쩌면 시설물 관리비 절약을 위해 교통량 증가를 탐탁잖게 여기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무대에서 돈장사 하는 펀드회사를 상대로 하여 흔히 정치가나 행정가들이 구사하는 기업윤리를 운운하는 식으로 약정을 수정하고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대신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도록 근간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용역회사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극히 미흡하지만, 손실의 일부 보전하고 이제부터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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