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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엿보기

김두관 부인 배가 불러서 안 오나?

선비(sunbee) 2010. 10. 18. 10:58

 

김두관 부인 배가 불러서 안 오나?


 며칠 전 우연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여성단체에서 일을 하는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김두관 지사 사모님은 여성단체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 교육감 사모님을 비롯 도내 기관 및 단체장 사모님들은 대부분 다 참석했는데 지사 사모님만 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데요.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는 지사 사모님이 당연직 회장이었는데...

 김두관 지사 사모님은 두 번이나 떨이지고 세 번째 당선되어 원풀이 다하고 나니 배가 부른가?’


 옆에 있던 분이 사실은 부인이 항암치료를 받느라 머리도 다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라 남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그 부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난 오해를 했다며 참 안됐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두관 지사와 사적으로 아는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지난 5월에 수술을 했어야 하는데 대사를 치르느라고 미루고 있다가 취임식을 마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지금은 항암치료를 받느라고 친정어머니께서 병 수발을 하며 살림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집에 들어가면 별로 편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장애인과  악수를 하고 있는 도지사 와 부인
                        (연합신문 사진)

 사정이 이러함에도 남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라니 혹은 도도해서라니 하면서 온갖 억측을 자아냈으니 세상사 살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가 혹은 부인이 스스로 이 사실을 주위에 이야기해도 모양세가 우습고, 말을 않고 혼자서 속앓이를 하여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니 공인이나 가족의 처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갑니다.


 김태호 총리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관용차 이용과 가사도우미 문제로 세간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블로그에 “김태호가 김두관에게 준 선물!”이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입니다.

 

<< 그리고 김태호의 총리 인준 청문회에서 거론된 가사도우미와 관용차 사적 이용 문제를 짚어보자.

 대통령의 영부인도 그렇지만 도지사의 부인도 남편이 도지사라는 공인의 직에 나아가면서부터 이미 사인일 수만은 없다.


 도지사의 손길이 챙기지 못하는 노인문제, 여성문제, 아동문제, 장애자를 포함한 불우가정 돌보기와 같은 도정의 취약계층을 보살피려면 사실 가사를 돌볼 틈이 거의 없다.


 도지사 부인이 살림에 한 푼이라도 보태려고 부업을 선택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고, 도정은 도지사 당신 몫이니 죽이 되건 밥이 되건 내 몰라라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이다.


 즉, 도지사 부인도 공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한둘이 아니다.

 도지사 부인이 도민의 세금 아껴준답시고 가사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지, 도지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도정을 챙기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도지사 부인이 도지사가 챙기지 못한 도정을 챙기는 공적업무 수행으로 가사를 돌볼 수 없다면 도민의 세금으로 당당하게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본다.


 김태호 전 지사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가사도우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서는 실제로는 비공식 변칙적으로 사용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전문 : <<http://blog.naver.com/sunbee7219/150092997074>>


 지금까지 김두관 도지사가 걸어 온 궤적을 짚어 볼 때 비공식이나 변칙으로 관용차나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병을 치료하느라 도정과 관련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모든 가정사는 순전히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병이 다 나아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면서 도지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도정 업무를 대신하는 공적인 일로 가사를 돌볼 겨를이 없을 경우에도 도민의 세금으로 고용하는 가사도우미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인지?


 도지사 연봉이 상당한 수준(?) 되니까 그냥 자비로 해결하라 할까요? 


 네티즌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