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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엿보기

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과의 호의?

선비(sunbee) 2010. 9. 20. 09:09
 

입장 바뀐 노무현과 검찰과의 호의?   

 

 

봉화마을에  벼가 익어가고,  사람사는 세상도 익어가고 있었다.


노무현은 검찰더러 독립하라 하고, 검찰은 하수인이 좋다하네.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대통령만큼 검찰에 호의적이었던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다.

 해방이후 역대정권들은 하나같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이용해 먹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조직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는 대신 검찰의 권력행사를 비판은 하지만 통제는 하지 않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위도 벗어던진 체 일선검사들과 막가자는 식의 토론회도 하였다.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자신도 한껏 권력을 행사하던 검찰로서는 대통령 자기만 권력을 절제하면 됐지 검찰 자신들까지 권력을 절제하라 하므로 그들의 생리상 영 탐탁찮은 모양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이런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검찰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검찰 스스로가 권력을 절제하며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요즘 소위 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바랐다.


다시 말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검찰, 국민 앞에 뜻뜻한 인격의 검찰로 거듭나 주기를 바라는 진정한 호의를 베풀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진정한 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가 망자가 된 지금에도 그 진정성에 대하여, 호의에 대하여 별 탐탁찮은 분위기이다.


  절제된 인격체보다는 통제된 하수인이 훨씬 좋다는 뜻이다.

  떡검, 섹검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아무리 받을지라도 손에 쥔 권력만이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경찰 , 검찰은 하수인이 되어야 대접받고, 만족스러워!

 김태호 국무총리후보와 조현오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붉어진 일련을 과정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해야만 제대로 대접을 받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9월 16일 봉화마을에서 김경수, 김정호 비서관과의 간담회 내용 중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 하나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블로그 기자단 천부인권의 질문과 김경수 비서관의 답변내용이다.


천부인권: 조현오 이야기 진실인가 아닌가, 진실 아니라면 대응방법은 있습니까?

김경수: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말했듯이 조현오는 ‘본인이 스스로 자백을 한 범죄자’입니다. 유족이 검찰에 고소했고 문재인 실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같이 고소했는데 조현오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이 확인하고 허위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면 되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특검이야기를 하는데 개각 실패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꼼수 부린 것입니다. 특검이란 게 정부의 압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대로 수사를 못할 때 특검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못한 수사입니까? 사돈의 팔촌 다 뒤져 사람 모욕주고 했던 정부의 하청 받은 수사로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놓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한번 더 욕보이겠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과실 따먹겠다 하는 몰상식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최소한 고인에 대한 금도를 지키는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유족들에게 상처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개인약속과 업무상 약속을 철저히 해 법인카드 개인카드를 구분해 쓴 사람으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다만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정치인의 책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과오를 안고 떠났으면 그걸로 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기자단과 간담회


 김경수 비서관의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들은 “뭐, 자기 입장에서 보면 편파수사이고 그렇지, 검찰로서야 범죄 혐의를 잡고야 말겠다는 신념으로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누가 뭐래도 한 나라의 최대 권력자요, 권력의 크기만큼이나 큰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면책특권이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야 불가하지만 퇴임 후에는 민간인 신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 한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동의 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대통령이야 재임 중에는 면책특권이 있어 수사를 해 봤자 처벌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반 시민과 똑 같은 신분이고, 그러면서도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점을 익히 알고 있는 검찰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손도 까딱 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앞에서는 꼼짝하지 않다가 권력이 바뀌자 얼씨구나 하고 한물 간 전 권력자 대중인기가 좀 올라가자 이대로 두어서는 현 권력에 짐이 되겠다 싶어 온갖 비리혐의를 캐기 시작했다. 그러다 당사자가 여의치 않자 사돈에 팔촌까지 다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권력자의 맏형을 구속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맏형의 범죄를 수사하여 처벌을 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아마 망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여겨진다.

 그 이유는 그런 모습이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 살만한 세상’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망자는 대통령의 형이라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절대 원하지 않았다.


 그는 늘 권력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평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직위로 검찰조직을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는 굳이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수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스스로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지금에사 뒤돌아보면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은 말짱 허망한 꿈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외는 아무것도 아님에 우리는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로부터 출발한 우리의 검찰이고 보면 그 버릇을 쉽게 저버릴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해방이 된지 환갑의 세월이 지났건만 검찰과 경찰은 아직도 일제시대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음인가?



특검하면 직무유기한 검찰 처벌 받아야!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에 있어서 김경수 비서관의 말대로 검찰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적이며 조사를 하였고, 그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까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검찰과 경찰, 그리고 언론의 행태를 깊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경찰이나 검찰은 영장청구를 하였다가 기각이 되는 일이 종종 있고, 영장이 기각되면 자신의 무능이 들통 나고, 영장청구 한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영장청구 사실을 숨기려 한다.


 그런데 지난 선거과정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하면 경찰과 검찰은 그 비판자에 대해 서슴없이 영장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도자료 까지 배포하면서 언론에 알리고, 일부 언론은 사설까지 달아가면서 마타도어니  흑색선전이니 하면서 한나라당 후보자를 비호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자의 뒤에는 분명히 이를 사주한 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온갖 사람을 끼워 넣어 수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한나라당 후보의 비리혐의는 깨끗이 세탁이 되고, 비판을 한 사람의 주변 인물들은 모두가 범죄사주 또는 공모혐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았다. 비판자와 통화를 자주하였다는 이유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자주 만났다는 이유로, 친하다는 이유로, 혹은 그 사람 말을 옮겼다는 이유 등등으로 온갖 조사를 받았으며, 그 중에 나도 한사람에 해당된다.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는 시각과 법원이 보는 시각에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 대입시켜보면 검찰의 수사와 언론이 어떠했으리라는 점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조사하지 않은 것은 없고, 조사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김경수 비서관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면서 나는 몇 가지 의문을 던져 본다.

 첫째. 망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도 검찰에게 보낸 자신의 호의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을까?


 둘째. 검찰은 망자의 묘소를 찾아 재임기간에 검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참회할 용기는 없을까?


 셋째. 퇴임 후에 밝혀진 친인척 비리를 재임기간에는 왜 밝히지 못하였던가?


 넷째. 특별검사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 직무를 유기한 검찰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기소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