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산

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자세히보기

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박훈 변호사의 쓰레기 법률.

선비(sunbee) 2012. 1. 11. 18:12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법 조항을 검사나 판사들이 법 취지대로만 운용했다면 헌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는 법률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지방선거 무렵 블로그에 올린 글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내게 적용된 법이 공직선거법 제93조입니다.

 이 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과도한 선거비용 지출을 막고자 후보자의 명함뿌리기, 벽보 붙이기, 인터넷상의 광고 등을 제한하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정치 검찰이나 판사들이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 족쇄를 채우고자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법률을 확대해석하여 의도적으로 유죄판결을 하므로 이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항소이유서 일부입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법률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교수의 말대로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판사들이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지요.

 어제 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지요.
 그리고 지난해 모 기자가 선거과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가 증인으로 증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증언이 위증이라 하여 지난 12월 29일 또다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기소는 내가 바라던 기소인데 검찰과의 재미있는 진실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바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들통 날것을 염려하여 동네 장기판에서 장기 물리듯이 중간에 공소취하를 해 버리면 어떡하나 입니다. 암튼 재미있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쓰레기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