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짱과 맞짱 떠는 박훈 변호사?
영화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박준(박원상)변호사입니다.
영화에서 그의 캐릭터가 그대로 묘사되기도 하였지만 14일 저녁 이 영화 시사회 상영이 끝나고 관객들과의 대화 시간에 그는 관객의 질문에 대답을 하던 중 처음에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열에 뻗쳐 십원짜리가 그냥 튀어나오면서 톤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왠지 ‘이 양반 옛날 노통이 청문회나 검찰과의 토론회에서 하던 모습과 흡상이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회를 마치고 뒷풀이 자리에서 정지영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영화 제작과정에 김명호 교수나 박훈 변호사의 본래 캐릭터가 워낙 재미있고 개성이 특이하여 주인공 캐릭터 설정에 별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사회를 마치고 뒷풀이 좌석에서 박훈, 김훠주와 함께.
나는 공무원을 할 때는 불법건축행위자를 고발하여 고발인 진술자로 법정에서 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형사피의자로 또는 증인으로, 하여튼 이런저런 사유로 법정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판사 앞에서의 변호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고양이 앞의 쥐 모양으로 벌벌 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도 후배 판사들 앞에서 기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야 뻔할 뻔자 아니겠습니까?
판사들한테 괘씸죄에 걸려 재판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사건수임을 못하게 되고, 수임을 못하면 영화에서 박준 변호사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런 점에서 박훈변호사는 매우 특이한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명호 교수가 창원에 있는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위도 박훈 변호사가 노동자, 특히 교직 노조의 변호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를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특별히 그를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대체로 법정에서 변호사들은 증거신청을 하여 판사들이 싫어하는 눈치만 보여도 그냥 접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박훈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증거채택을 요구하고 재판장에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대들기도 합니다.
석궁사건은 애당초 시작부터 사법부로서는 미운 오리털인데다 재판 과정에 피고인 김명호 교수나 변호인 박훈 변호사나 재판부를 향해 독사 대가리모양 고개를 치켜드니 재판결과는 보나마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판기록>을 보고 싶은 분은
http://seokgung.org/seokgung/2hearing5.htm
최근 FTA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법조계가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대한민국 로펌사들은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의 로펌사들은 법률적 이론으로 무장을 하여 법정공방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저 이리저리 인맥이나 끌어다 붙여 승소를 하다 보니 시장이 개방되면 법률이론에 약한 우리나라 로펌사가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짱께서 군사정권에 맞서 맞짱을 떠는 그런 배짱이 없고, 박훈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대드는 그런 배짱이 없기에 FTA 체결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석궁을 맞았다는 박홍우 판사는 bbk 정봉주 사건에도도 재판장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한미국 꼴통의 o~o~o~ 판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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