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에 들어서는 ‘까짓것 지금까지 내 전과가 모두 경찰, 검찰에 괴씸죄로 받은 전과인데 이런 것 가지고 3년, 5년 징역 살 것도 아니고 판사한테도 한번 찍혀 교도소라도 한 번 가보지’하는 배짱으로 내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자 몇 마디 하면 아니나 다를까 재판장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발언을 저지합니다.
신문에 기고글을 쓰기도 하고 이처럼 블로그에 글줄이라도 쓰는 나와 같은 사람도 자신의 심중이나 사건의 경위를 글로서 일목요연하게 쓰기란 만만찮은 일인데 평소 일상생업에 쫓겨 글을 멀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글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영화를 보기 전 과거 신문을 보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보도내용을 보고 “허 참 무슨 이런 일이?”하며 신문 스크랩을 하였고, 마침 그 당시 나는 마창대교환경영향평가의 부실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므로 이 기사를 보고 용기를 얻어 경찰과 검찰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에 관한 결과에 대해 몹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 진상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김명호 교수(안성기)는 법정에서 피고의 권리(자유 진술권)를 유감없이 주장합니다.(비록 재판부가 받아 들여 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영화가 상영되고 나면 우리나라의 재판부 풍경이 확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정의 엄숙한 분위기에 괜히 주눅 들어 검사와 변호사의 일방적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 자신의 주장 한마디 못하고 나오는 바보짓은 안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영화 ‘도가니’가 몰고 온 파장이 결국 그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듯이 이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대한민국 사법부를 발칵 뒤집어 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랜져검사, 스폰스검사, 섹검, 벤츠검사, 이런 사건들은 지들끼리 배 맞대고 잘 해 처먹다가 한 쪽에서 수가 틀려 불어버리는 바람에 세상 밖으로 터진 사건이지만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썩고 썩은 비리가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벗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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