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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

창원시청 공무원의 답변 공문서 - 완전 자유 서술형

선비(sunbee) 2009. 10. 5. 12:47

창원시청 함께하는 시장실에 올린 글입니다

1차 올린 글

이름    게시일            조회

홍성운   2009-08-21 13:07:52     24

홈페이지

토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 

  귀산동 바베큐 앞 공유수면 매립지에 설치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펌프장 건물의 위치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압펌프장은 기계나 배수관로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출입이 없는 건물입니다. 이런 용도의 1평 남짓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사하기 쉽다고 하여 공지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건축하여 수백평의 땅을 쓸모없이 만들어 버린다면 이치에 맞는 행정일까요? 이를 설계한 공무원 개인의 땅이었다면 자신의 땅에도 한두평 되는 화장실을 대지 한가운데에 건축하여 수백평의 땅을 쓸모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까요? 공시지가만으로도 수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단지 공지라고 하여 이렇게 토지자원을 낭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용호부락에서 갯마을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없어 바닷가를 찾는 시민들이 횟집이나 가정집의 화장실을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림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가 너무 심하여 진입부의 공유수면 부지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이 건의를 하였는데 공유수면 부지가 아직 공부정리가 되지 않아 설치해 줄 수 없다고 하더니 지금의 상수도 가압장은 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창대교 아래 공유수면에 이미 설치한 방범대초소와 공중화장실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시민이 신뢰를 할 것입니다. 사안별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창원시 답변

이름     게시일         조회

시민의소리  2009-08-26 17:39:07  18

홈페이지

[답변] 토지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 

○ 홍성운 님 반갑습니다.

『토지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상수도 가압장』에 관한 홍성운 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산동에 설치하고있는 상수도 가압펌프장은 석교마을 및 귀산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로써 시설물의 안전과 향후 본지역 발전시 도로시설물 확대 설치등을 감안 부득이 도로변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 추후 시설물 관리를 위한 휀스 설치 및 잔디포장 등 주변과 조화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건에 대하여는 갯마을 입구는 공유수면 부지이고, 인근에 횟집, 주택가 등이 있어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재래식 화장실의 구조적인 특성상 악취발생이 불가피하여 요구하신 위치에는 설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 현재, 삼귀동 해안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삼귀동을 찾는 행락객 증가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근 주택가 등에 피해가 없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등 편의를 고려하여 임시로 설치된 간이화장실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 귀산방범대 초소의 경우 현재 공유수면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8. 7 마창대교 개통과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삼귀해안의 효율적인 관리 및 행락객들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2008. 12삼귀해안의 규모 및 방범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 홍성운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26.

담당부서 : 급수팀(☎212-4523), 환경관리과 수질담당(☎212-2822)

웅남동 생활지원담당(☎212-5253)

2차 올린 글

이름     게시일           조회

홍성운    2009-09-03 18:09:50    113

홈페이지

창원시장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포함한 주민 몇몇은 지난해 5월부터 몇차례에 걸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시장님과의 면담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는 “귀산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된다”, “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된다”라는 설이 무성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본인에게 “당신은 창원시청에서 그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니 어떻게 되느냐?”하고 하도 문의를 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현재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합니다. 언론보도나 시장님께서 TV토론이나 갯마을노인정 개소식 때 언급한 대로라면 금년이라도 당장 착공할 듯한데 정작 실무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니 적어도 시장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실무부서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시 홈페이지를 보면 시장님은 누구와도 만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의 면담을 하려면 어떤 직위나 직책에 있어야 하며 어떤 요식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그 조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귀산동에 건립중인 상수도 가압 펌프장과 관련하여 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똑 같은 창원시 당국에서 똑 같은 조건하에서 행정을 하는데 부서마다 법률 해석을 달리하므로 시민들로서는 도대체 창원시 행정의 기준을 가늠할 길 없으므로 시장님의 직접 답변을 구합니다.

 창원시에서는 가압펌프장의 위치를 향후 이 지역의 발전시 도로시설확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 현 위치에 건립한다고 하였는데 본인이 지적하고자 함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부지가 지금은 아무짝에도 없는 공지로 방치되고 있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는 아주 유용하고 값어치 있는 토지자원이 될 것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시민의 이용빈도가 낮은 구조물은 인접 하천변 같은 한쪽 구석에 설치하여 토지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도로시설 확장을 감안한다면 공원개발이나 주차장 건립 같은 것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공유수면임에도 창원시에서 설치하는 가압펌프장은 가능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공중화장실은 불가능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갯마을에 요청한 공중변소 위치는 그 부지에 인접 횟집과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그 당사자들이 그 위치에 공중변소를 건립하여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방지해 달라는 요청인데 공중변소로 인하여 횟집과 주택의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예상되므로 곤란하다는 공무원의 역논리에는 어간이 막힙니다. 냄새가 염려되면 정화조를 설치하면 될 것이고, 미관이 염려되면 건물 미관 디자인을 잘하면 될 것입니다. 일하기 싫고 귀찮아서 하기 싫다하면 될 것을 가지고 시민을 위하는 냥 하는 핑계를 대는 공무원의 행태는 볼썽 사납습니다. 공중변소 건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답변

 이름     게시일            조회

 시민의소리   2009-09-11 13:16:57    30

홈페이지

[답변] 창원시장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운 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관한 홍성운님의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은 귀산동 개발계획, 시기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귀산동은 2020년 창원도시기

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주거용지 및 유원지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귀산동 개발계획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 지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009년 12월

- 사업지구 지정(국토해양부) : 2010년 상반기

-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2011년 상반기

- 보상 및 문화재 발굴 등 : 2011년 상반기~2012년말

- 공사시행 : 2013년~2015년

○ 참고로 국토해양부의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할 계획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과의 면담에 있어서 어떤 직위나 직책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시민 누구나 면담이 가능하고, 열린시장

실을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 전화로 신청, 시청 홈페이지 "시장과의 데이트"에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청하신 갯마을 입구는 공유수면 부지로 정화조 시설이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의 건축

행위는 제한되며, 또한, 인근에 횟집, 주택가 등이 있어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재래식 화장실의

구조적인 특성상 악취발생이 불가피하여 요구하신 위치에는 설치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홍성운 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11.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212-3211), 환경관리과 수질담당(☎212-2822)

행정과 열린시장실(☎212-2411)

3차 올린 글

이름     게시일           조회

홍성운    2009-09-21 11:19:43   101

홈페이지

창원시장님 답답하시겠습니다.

  본인은 창원시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차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글들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전화를 해 온 공무원은 건설과 김석완씨와 허가민원과 김창수씨 단 두 사람 뿐입니다. 그 의미는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서질이나 하다보면 문서에 약한 시민들이 먼저 지칠 것이고, 그러다 세월만 가면 해결 되겠지 하는 보신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창원시에 민원을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이 부서에 가면 저 부서에 가라 하고 저 부서에 가면 이 부서로 가라 하고, 아니면 졸병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며 위에 이야기 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의 업무까지 뺏어 와서 뭔가 해보려던 공무원들마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며, 사무분장까지 들이대면 윗선에 이야기해서 지시가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태도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예전에 없이 극도로 민원 회피주의 행태를 보이게 된 데는 아무래도 박완수 시장님의 리드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는 것은 기우일까요? 담당공무원이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하였는데 의외의 민원이 발생하여 여론의 질타라도 받게 되면 가차 없이 그 책임을 물어 문책인사를 하다 보니 누가 감히 소신껏 일하려 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지고 왔다고 하여 그 병사를 모조리 문책한다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려 하겠습니까? “매는 내가 맞을 테니,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신대로 능력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창원시청 중앙홀에는 창원시가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상패를 보기 좋게 진열해 놓았더군요. 창원시민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시장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상을 담당공무원에게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벌은 졸병이 받고 상은 장군이 차지해 버린다면 어느 병사가 손에 병장기를 들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적어도 시장님 주변에는 이런 직언을 바로 할 수 있는 간 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너무 고까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산동 주민이 제기한 민원 중 공중화장실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화장실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 행정, 제도, 공권력이라는 것들의 의미정리 차원에서 검토해 봅시다.

  행정행위는 제도의 틀 안에서 행하여지고, 공무원의 권한도 제도에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집니다. 그런데 같은 행정기관안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행위가 부서마다 가부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성이 정부를 믿고 공무원을 믿는 것은 행정행위는 적어도 제도 내에서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 담당공무원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대상 민원인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면 제도라는 것을 굳이 성문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래의 사안은 똑 같은 사안을 두고 창원시 부서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어느 쪽이 옳은지 실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난전의 약장사 문장으로 답변 마시고 공문서답게 품격을 갖추어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적시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답변을 한다면 본인은 그 내용으로 신문에 기고를 할 것입니다.

질문 1)귀산동 바베큐식당 옆에 설치한 상수도 가압펌프장 부지는 공유수면 부지인지,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공유수면이라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공유수면상에 건축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 3)갯마을 입구 산2-1번지선의 공유수면에 수세식화장실은 불가하다 하였는데 어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법조항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답변

이름       게시일           조회

시민의소리    2009-09-28 16:47:15    23

홈페이지

○ 홍성운님 반갑습니다.

『창원시장님 답답하시겠습니다』에 관한 홍성운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산동 바비큐식당 옆에 설치한 상수도 가압펌프장 부지는 삼귀해안도로 개설시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과 공유수면 매립협의를 하여 사업시행중에 있으며,

○ 귀산동에 설치한 상수도 가압펌프장은 석교마을 및 귀산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써, 그동안 이 지역은 상수도 수압이 부족하여 급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도로개설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본 가압펌프장을 설치함으로서 이 지역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본 시설은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시급성을 요하는 필수 시설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유수면 내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는 귀산동 갯마을 입구 산 2-1번지 선은 지적이 정리되지 않은 공유수면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운님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