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취재만으로도 전전긍긍하는 공무원들
나는 지난 7월 24일에는 경남연합일보를 8월 7일에는 경남매일과 기사제보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운영하는 요트계류장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취소시키고 마리나 사업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벗어난 억지 주장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쫓아 창원시청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언론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주눅이 들어 전전긍긍해 합니다. 나아가 기사가 나쁜 쪽으로 나면 진상보고를 해야 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상사로부터 엄한 질타를 받곤 합니다.
솔직히 말해 일반 시민들한테는 경남연합일보나 경남매일신문 같은 신문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대중적 영향력은 별로 없는 줄 압니다.
환갑의 문턱에 있는 내 같은 사람도 요즘 종이신문을 잘 보지 않는데 sns에 길들여진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야 두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먹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 세계입니다.
아무라도 관공서에 가보면 과장, 국장 ... 장자 붙은 고위공무원들 테이블 위에 온갖 신문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위공무원들이 그 많은 신문을 다 보느냐? 천만에요.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기관과 관련된 기사를 모조리 스크랩해서 그 기사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알려주면 그제서야 뒤져보고 기관장에게 진상보고를 하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요.
사이비 언론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 대상 1~2호에 포함될 정도가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사이비 언론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와 같은 단체장이나 경찰청장, 사단장, 수산청장, 조합장 또는 은행장과 같은 기관장들이 사이비 언론의 기사를 무시해버리면 사이비 언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원시청에서 재직 중 겪은 경험인데 역대 시장들 중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쁜 기사가 나면 담당 공무원을 엄청 질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장은 자기가 시켜서 하는 업무임에도 언론보도의 불똥이 자신에게 튈까봐 꼬리 자르기로 담당자를 희생양으로 징계 또는 좌천인사를 해버리므로 공무원들에게 기자는 상왕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선 1기 시장을 지낸 공민배 시장의 경우는 속된 말로 시장을 씹어대는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나도 “내비 둬라. 지들도 시장 정도 씹어야 기자하는 맛이 안나겄나.”하고는 담당 공무원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서 공무원들은 기가 살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자는 글빨이 먹히지 않으므로 제풀에 지쳐 함부로 글을 쓰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사이비언론의 폐해
나는 79년 공무원을 시작할 무렵 한 중소기업이 사이비 기자한테 당하여 공장 문을 닫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바쁜 사장이 경찰서, 검찰청, 세무서에 불려 다니느라 시간 빼앗기고 에너지 낭비하는 통에 그만 회사는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삼청교육대가 생겨 사이비 기자 색출을 시작하자 도둑놈 제발 저린다고 그는 스스로 한 짓이 두려워 1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그 뒤 나타나 기자 노릇을 계속 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온갖 악행을 저지른 그의 말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자식까지 잃고 별로 편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론사와 제보자를 고소해버리자 지금에사 중간에 온갖 사람들을 내세워 화해 중재를 하지만 나는 선뜻 응할 뜻이 없습니다.
나는 제보자 중의 한 사람으로부터 1년 동안 5차에 거쳐 7건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1건은 검찰에 계류 중이고 1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겪은 고충만으로도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언론까지 나서 나를 인격 파탄자 취급의 보도를 하였으니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의 세계와 언론의 세계를 아는 내 정도 사람이니깐 언론을 상대로 항변이라도 해보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서민들 같으면 찍소리도 못 내고 고스란히 당하기만 할 것입니다. 79년도에 공장 문을 닫은 그 중소기업 사장처럼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사이비언론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아주 무거운 죄라는 점, 그리고 기사 중 일부에 조그마한 허위만 있어도 고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이비언론에 과감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나 기관장 나리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자기돈 아니라고 보지도 않는 신문들 팔아준다고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제발 사이비 신문들 좀 끊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은 기자들한테 당당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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