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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창원시정에 관한 이야기

김종부 창원부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선비(sunbee) 2011. 11. 29. 00:05


 

 김종부 창원부시장이 2003년 공사입찰과정에 건설업자에게 공사예정가 기밀을 누설한 죄로 기소되어 면직된 사건 때문에 공직자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는 경남도민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할 때 있었던 95년쯤의 사건 하나가 기억나서 적어봅니다.

 나는 그 무렵 창원시 주택건설사업소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나는 공사시행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개나리4차아파트 사업을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공사 설계가가 정해지고 나면 예정가는 계약부서과장이 정하고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설계가의 +5% ~ -5% 선에서 예정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밀봉을 하였다가 개찰장소에서 공개됩니다.

 그런데 계약의뢰가 있고 난 후부터 평소 평이 좋지 않던 계약부서과장이라는 사람의 퇴근시간 후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낯선 승용차가 사무실 앞에 대기를 하다가 태워가는 모습이 직원들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평소 행실로 미루어 보건데 보나마나한 행차였지요.
 더욱 가관인 것은 보통 간이 큰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입찰예정가 기밀은 사건이 터져도 자신의 신분을 보호해 줄만한 신뢰가 가는 특정 업체에만 알려주는데 이 양반은 먹성 좋게도 이 업자 저 업자 모두에게 접대를 받고 기밀을 다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낙찰의 결과는 뻔할 뻔자가 되는 것이지요.
 업자들은 최대한 많이 빼먹으려고 98%정도 가격에 입찰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나올 터인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인데 이 양반은 이런 눈치는 아랑곳 않고 고기가 물 만난 듯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고민 고민 끝에 의논한 결과 “업무과장에게 전결권이 있긴 하지만 최종결재권자는 결국 소장님인 만큼 예정가격을 소장님이 직접 작성하되 예정가를 +,_5%가 아닌 -10% 정도로 사정없이 하향조정하여 다시 사정해 주었으면 합니다.”라고 하여 예정가를 다시 작성하여 입찰에 부쳤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이런 내부 분위기는 모르고 그 양반의 정보만 믿고 입찰을 하였으니 모두가 유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찮음을 알고 재입찰을 하여 설계가의 85%선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200억원대의 사업에서 95% 낙찰과 85% 낙찰 사이에는 무려 20억이나 되는 돈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담당공직자 한 사람의 안이한 생각으로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건은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양반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다녔고 명절 때가 되면 유흥업소 깍두기들이 계단에 줄을 서서 이 양반을 기다리는 진풍경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서글픈 것은 이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녀도 국장까지 승진을 하고 정년퇴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 현직 또는 전직 공직자 몇몇이 모여 이야기 도중에 그때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자 한 사람이 “와~  그 양반 아주 공정한 사람이네. 그 엄청난 기밀을 물어 오는 업자들에게 공평하게 모조리 알려 줬으니.”라고 이야기해서 모두가 배꼽을 잡고 넘어졌습니다.

 아참, 김종부 부시장은 어떻게 될까 모두 궁금해 하는데...
 2003년에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2008년에야 대법원에서 종결이 난 선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소송을 한다고 하였으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적어도 3년 뒤쯤에야 알 수 있겠지요.
 그때까지는 눈 딱 감고 기다리는 수밖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