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동 내 계류장 경남해양 마리나 옆에 라온하제라는 국수집이 유명하다. 2년 전 개업을 했는데 식당 주인 겸 주방장이 오랫동안 호텔셰프 경험이 있어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잘 만들어 날로 손님이 줄을 서고 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주차장이 6대이다. 식당주인 2대, 건물주 2대를 주차하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도로에 주차를 한다.
그렇다면 이 건물로 인하여 주변 영업집이나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
나도 그중 한 명이지만 그러려니 하고 지나쳐왔다.
그런데 이 건물 주인은 내 계류장이 자기 건물 조망권을 가린다고 성산구청, 창원시청, 마산항만청, 국토부, 해수부에 3년 동안 끊임없이 행정정보공개요청, 질의회신,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내 계류장을 철거해달라고 ...
그래도 안 되자 이번에는 국민권익위까지 민원을 내서 마산항만청 공무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한다.
조망권은 먼저 지은 집 앞에다 뒤에 짓는 집이 도가 지나치도록 가려서 먼저 지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 인간의 집은 내 계류장보다 10년 뒤에 지었다.
조망권을 주장하자면 내가 주장을 해야 할 판인데...
지 집 전세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내 계류장이 조망권을 가려서라나? ?
조망권이 나쁜 식당에 왠 손님이 그토록 많아 차들이 길을 매우는고? ?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어불성설도 유분수지...
이 건물주의 인간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건물의 건축주는 건물을 짓기 전에는 이웃 건물주와 지주들과, 건물을 지을 때는 건설사와 건축사와, 세입자가 들어오자 세입자와, 건물 증축 때는 건설현장 인부와, 집 앞에 도로포장을 할 때는 도로포장 인부와 . . . 다투지 않은 이가 없다.
이 인간과 대화를 하다보면 꼰작꼰작하면서 사람의 간을 뒤집어 놓는 특이한 기술이 있다.
법이 없으면 어디서 그냥 밟아 죽이고 싶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도로포장 하던 인부들이 멱살잡이를 했을까?
그의 건물에도 불법 요소가 많다. 무허가 증축을 비롯해서 9가지 정도가 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법 간에 서로 모순되는 점이 많아 식품위생법에 맞추면 건축법과 소방법에 걸리고, 소방법에 맞추면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식당이나 주점 허가를 받아본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이다.
소방서에서 올 때는 갑종 방화문을 달았다가, 위생과에서 올 때는 강화유리문을 달았던 경험들...
내가 이 인간처럼 계속 민원 제기하고 하면 이 건물에서 장사해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불똥이 세입자한테 튈까 봐 하매나하매나하고 3년을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 더는 참지 못하겠다.
아참, 그러고보니 이 건물의 실 소유주는 아버지고 공부상의 소유자는 아들인데 30대 초반 아들이 이 정도 건물을 가졌다면 증여세 정도는 냈겠지? ?
이 건물이 망하는 날까지 세무서, 소방서, 성산구청, 국민권익위 등등에 민원을 제기할까 한다.
2019년 3월 촬영 라온하제
2016년10월 촬영 공사중 건물
2010년 10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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