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5. 8. 19. 범인도피죄로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자수로 인정치 않고, 검찰은 타인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의 주인을 바꾸는 등의 위계를 부려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므로 나는 경찰관 4명과 검사를 고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관 4명부터 고소를 하였고, 그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답변은 ‘재판이 확정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처분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에 아무리 큰 오류와 위법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건에서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오류와 위법을 밝히더라도 재판결과를 번복하기는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