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