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신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 독지가가 노년에 들어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우리나라 유물과 골동품을 고향에 전통 한옥박물관을 건립하여 유물과 함께 기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시청의 건축허가부서에서 건축법상 처마길이가 1M이상 돌출할 수 없다며 처마를 줄이라 하고, 전시실을 시멘트 벽돌과 같은 내화벽으로 구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건축양식으로 박물관을 짓고자 했는데 전통 건축의 긴 처마를 잘라버리고 벽체를 시멘트 벽돌을 쌓고 나면 도저히 전통건축의 폼세가 나지 않으므로 독지가는 공무원들을 설득도 해보고 읍소도 해보았지만 도무지 씨가 먹히지 않아 결국 뜻을 접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