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입점과 관련하여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장을 들어보면 양측이 모두 옳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시와 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0년 전 창원롯데마트 건축허가 과정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창원시는 롯데마트 건축허가를 거부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관청에서 처리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허가 업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공무원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된다면 행정은 일관성을 잃게 되고, 법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예측불허의 사회를 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위의 떼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법에 없는 괘씸죄’가 많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