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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부러진 화살 - 3가지 의혹?

선비(sunbee) 2012. 1. 28. 16:12

부러진 화살 의 3가지 의혹?

 사람들은 흔히 ‘대법원 위에 로펌 있고, 로펌 위에 쩐이 있다’는 말로 오늘날의 사법부 실태를 꼬집어 이야기 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명호 교수가 삼성그룹의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 것이나 사법부의 조직원인 판사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한 것이나 애당초부터 승률이 없는 싸움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성균관대학교와 김명호 교수 그리고 사법부 모두에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균관대는 수학입시문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고 이것을 밝히자는 김명호 교수와 학교에 미칠 파장 즉 학교의 위신을 우려하여 은폐하자는 교수들 간에 논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에서 학자들이 비록 잘못된 결정이긴 하지만, 다수의 뜻으로 결정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지 굳이 진실을 말하는 김명호 교수를 교수직 박탈사태로까지 몰고 갈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 연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혹시 동료교수들이 김명호 교수의 학문적 능력에 비추어 자신들의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를 감추기 위한 고육책이었는지?
 아니면 김명호 교수가 다수의 결정에 계속 반발을 하므로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이었는지?

김명호 교수의 경향신문 인터뷰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1261621211&code=100203

 둘째, 민사사건의 주심판사였던 이정렬 판사는 김명호 교수의 학문적 자질을 인정하여  재판부가 최초 합의 당시에는 김 교수의 승소로 합의를 했는데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김 교수의 청구를 발견하고는 공휴일에 학교의 처분이 있었다는 청구로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3·1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반론에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 김 전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날짜를 바꾸도록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교수와 변호인측이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판결이 뒤집혀지게 되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법정은 법논리를 무기삼아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어느 쪽이 더 살상효과를 가진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바둑판에서 구경꾼이 훈수를 할 수 없듯이 재판을 하는 판사입장에서는 약자 쪽에 편을 들고 싶어도 편을 들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정렬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3월1일이 공휴일이므로 날짜를 수정하도록 김명호 교수 측에 은근슬쩍 눈치를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고,  김명호 교수가 이를 눈치 채지 못하고 간과 내지 무시해 버리는 데에는 판사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왜 김명호 교수 측에서 재판부의 이런 눈짓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범했을까요?

 김명호 교수와 변호사가 이 날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판부를 불신하였기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왼쪽이 박훈 변호사이고 오른쪽이 이정렬 판사입니다.

 셋째,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한 부러진 화살과 혈흔감정 증거채택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국민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김명호 교수와 박훈 변호사는 이 두 가지 핵심증거를 두고 줄기차게 증거채택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재판부는 방청객이 던지는 달걀세례를 받는 수모까지 당하면서도 끝내 증거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러진 화살의 행방은 황급한 상황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손 치더라도 혈흔 감정은 지금이라도 감정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에게 차마 피를 채취하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못한다.’는 주장은 길 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혈흔감정에 필요한 피가 한 홉 두 홉도 아니고, 그냥 바늘 한번 찔러서 나오는 피 한 방울이면 족하는 량인데 한 사람의 운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그까짓 피 한 방울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모르긴 몰라도 피해자가 판사가 아니었더라면 강제명령을 내려서라도 혈흔감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대응책이라며 내놓은 것이 판결문을 보라는 것이 고작이라는데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부러진 화살을 찾고 혈흔감정을 하며 현장검증도 다시 하여 김명호 교수의 범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길이라 보입니다.  
 재판과정에 김명호 교수의 진술은 일관된데 비해 박홍우 판사의 진술은 오락가락 번복되고 있는 점만으로도 객관적으로는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홍우 판사의 진술이 진실임을 입증하려면 부러진 화살과 혈흔감정의 증거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부러진 화살의 행방은 정말 찾지 못하는 것인지?
 혈흔감정은 무슨 이유로 거부하는 것인지? 


 



 

 














부러진 화살!
부러진 사법부!
부러진 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