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산

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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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2

지명수배자가 경찰관을 고소한 항고장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대한민국 검찰한테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짓과 같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해서 나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본들 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리면 좀은 나은 답변이 있을까 싶어 고소한 내용과 자수에 관한 질의를 신문고에 올렸더니 고소한 내용은 당초 수사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수에 관한 질의는 마찬가지로 당초 수사를 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검찰한테 찍히면...

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