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산

남과 여. 로망과 로맨스. 그리고 세컨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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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10

두개의 문 - 용산참사

지난 7월 20일 갱상도문화학교 추진단의 역사와 생태기행을 마치고 천주교 마산교구청에서 상영하는 용산참사를 영상화한 이라는 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의 목격자 증언과 화재현장의 동영상 등으로 제작된 다큐영화인데 용산참사에 관한 글들은 많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내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대목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는 결국... 이 사건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였는데 사건 수사 초반만 하드라도 검찰은 경찰이 과잉진압과정에 과실여부와 그 책임이 어느 선까진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은 시부적이 꼬리를 내리면서 경찰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철거민 대책위원장 등 7명만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인즉 성역없는 수사를..

욕심쟁이 후보-통영 고성의 홍순우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들 욕심 중에 가장 작은 욕심이 물욕이요, 그 보다 큰 욕심이 권력욕이요, 가장 큰 욕심이 명예욕이라 합니다. 근자 삼성 이병철가의 재산상속권 법적 다툼, 그것도 모자라 형제지간에 미행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끝없는 인간의 물욕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물욕은 버렸다며 공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설래바리를 까던 이명박이 도곡동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나라 돈을 가지고 슬쩍 아들재산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하다가 들통나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이 공익재단으로 설립한 청계재단은 감정평가액이 331억원이나 되는데 1년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돈이 1년에 ..

정치 엿보기 2012.03.08

‘부러진 화살’과 서형 작가의 가슴앓이.

블로그를 하는 바람에 영광스럽게도 공짜로 영화 ‘부러진 화살’ 시연회를 보았습니다. 이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나오는 ‘석궁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째는 엘리트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석궁으로 판사에게 테러(김명호는 시위라 함)를 감행한 것이고, 둘째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가 판사를 직무유기로 검사에게 고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이후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어 박훈 변호사가 블로그에 올린 공판기록과 이정렬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읽고서는 ‘도대체 김명호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기에 대학교수의 지성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였으며, 석궁으로 무모한 짓을 하고, 또 용감하게 판사를 고발할 수 있단..

창원을 빛내는 두 인물-박훈 & 이정렬

창원을 빛내는 두 인물-박훈 & 이정렬 창원 昌창성할 창 原근원 원 만물이 창성하는 근원지라 하여 이름 지어진 창원이라는 도시가 요즘 두 인물덕분에 전국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개봉 9일만에 백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부러진 화살”은 사법부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영화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분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인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박훈 변호사와 이정렬 판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은 지금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창원의 상남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정렬판사는 창원지법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훈 변호사는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박준(박원상)의 실제 ..

설 연휴에는 마술게임을 해 보심이...‘부러진 화살’

설 연휴에는 마술게임을 해 보심이...‘부러진 화살’ 설 연휴가 되면 집에서 음식을 해야 하는 주부들을 제외하고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나는 문화생활 하나를 권하고 싶은데 다름 아니라 창원 중앙동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한 번 관람하시고 게임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이 영화를 권하는 것은 영화제작사나 극장의 매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가 마치 마술게임과 같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김명호 교수가 항소심 재판장 박홍우 판사를 향해 쏘았다는 부러진 화살의 행방에 관한 묘기, 그리고 피가 묻지 않는 와이셔츠 게임이 매우 흥미진지하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화살 동영상입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당~ ht..

‘창원을 선거’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창원을 선거’ 사법파동으로 이어지나? 교수신문은 매년 대학교수들에게 설문을 하여 신년에 바라는 사자성어를 뽑는데 2011년의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가 보인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사자성어는 사(邪)로운 것은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내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이었습니다. 이 두 글의 의미를 연결해 놓고 보면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족집게로 뽑은 듯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 웃음이 절로 납니다. 2010년 까지만 하드라도 이명박 정권이 자행하는 온갖 사악한 짓들에 대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매체들이 침묵을 하므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은 궁금증만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 말..

박훈 변호사의 쓰레기 법률.

법률이 쓰레기인가, 판사가 쓰레기인가? 대학교수 재임용 과정에 탈락한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 박훈(박원상) 변호사는 법률은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는 법률은 아름다운 것이며 판사가 법대로만 제대로 재판을 하면 공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데 판사가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쓰레기 같은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의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 재판장은 직무유기와 권력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법정에서 검사에게 판사를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안성기)교수와 박훈(박원상)변호사 지난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박훈 국회의원후보의 업그레이드 폭력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좀처럼 보지 못했던 특이한 캐릭터를 지닌 변호사 출신의 한 후보가 이번 총선에 창원을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명호 교수의 석궁사건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에서 한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훈 변호사(영화에서는 박준)인데 영화에서 김명호 교수가 “법은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해 그는 “법은 쓰레기다”라며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지난 번 블로그 인터뷰 중 그는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에겐 법원으로 달려가는 길과 주먹밖에 없습니다. 동서고금의 인류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지만 소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판사들의 ‘나 꼼수’ 공연관람 - ‘부러진 화살’

지난해 2010년의 대표 사자성어는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습니다. 즉,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와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어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느낌이 드는 까닭은 MB정부가 공정사회를 부르짖으면서 하는 짓은 짓짓마다 모두 수상쩍은 짓들만 하고, 그러면서 언론과 사법부를 틀어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드니 이심전심으로 느끼는 감이 그런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즘 지상파 방송보다 인기가 높은 인터넷 방송의 ‘나 꼼수’라는 개콘 프로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풍토의 밑바닥에는 이런 장두노미의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깔려 있어 나꼼수의 깔대기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해..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영화를 보라-‘부러진 화살’

14일 저녁 창원의 매가박스 영화관에서 석궁사건을 소재로 한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우리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법부의 횡포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거나, 혹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언제나 피고나 증인은 원활한 재판을 위해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라는 재판장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대부분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예, 아니오.’라는 답변만 하고서는 법정에서 물러납니다. 그러고선 검사 구형이 있기 전 재판장은 대단한 선심이라도 베푸는 냥 “피고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최후진술하라.”고 합니다. 나는 전과 8범이 되는 동안 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