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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지명수배자가 경찰을 고소하는 고소장

선비(sunbee) 2016. 2. 19. 11:19

  나는 2015. 8. 19. 범인도피죄로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자수를 자수로 인정치 않고, 검찰은 타인의 손가락을 내 손가락으로 손가락의 주인을 바꾸는 등의 위계를 부려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므로 나는 경찰관 4명과 검사를 고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찰관 4명부터 고소를 하였고, 그 답변은 어느 정도 예상 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의 답변은 ‘재판이 확정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처분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그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에 아무리 큰 오류와 위법이 있다 하드라도 이를 번복하지 않으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건에서도 아무리 내가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그들의 오류와 위법을 밝히더라도 재판결과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사법당국에 대응하는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려서 나와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에 혹여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 가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법정에서 하는 진술 말고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는 변호사나 판사의 주의나 경고와 같은 말은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은 무조건하고 표현하고 반드시 녹취록을 달라고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현재 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자 신분에 있습니다. 혹여 내가 사법부의 판단대로 범인을 도피시킨 범죄인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은 과연 내가 사법부의 판단처럼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보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  소  장

고소인 홍성운 (000000-000000)
       주  거  창원시 성산귀 삼귀로 000(귀산동)
       연락처  010-0000-0000

피고소인   1. 창원중부경찰서 임기수
           2. 창원중부경찰서 정영달
           3.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계장
           4.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장

죄명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나. 직무유기
           다. 직권남용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마. 범인도피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임기수와 정영달을 가,나,다,라 혐의로, 교통계장과 교통과장을 가,나,다,마 혐의로 고소하오니 의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이유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들이 부당하게 작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수사보고서에 의해  2015. 4.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범인도피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2015. 4. 21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8. 19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고소인은 재판정에서 선고일을 2015. 8. 19라고 말한 것을 2015. 8. 29로 잘못 알아듣고 문서홀더에 기록해 놓았고, 약식기소 사건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재판장의 고지가 있었기에 선고가 나면 통지서가 송달될 것으로 착각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월 초 통지서가 올 때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 8월19일 선고가 있었고 약식기소사건은 별도통지를 않으며 이미 항소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야하는구나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니 형사소송법상 원 판결에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법 절차나 방어권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이 아무런 죄도 없이 죄인이 된다는 것은 당사자의 억울함도 억울함 이려거니와 사회정의나 국가의 사법기강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라 했음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소인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배척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추정하여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재판부로 하여금 위법한 판결에 이르도록 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           래

1. 창원지방법 판결의 요지
 피고는 김치국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신촌지구대 경위 임기수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위 김치국과 함께 약 800m를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임기수가 추격해오자 김치국이 차량을 세우자 혼자 내려 10m가량을 도망가다 붙잡혀 “소주 한 잔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하여 임의 동행하여  김치국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해주었으며, 신촌지구대에서 김치국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도 임기수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김치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신촌지구대로 온 된장년을 가르키며 된장년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하고, 진범에 대한 추궁을 받자 “지역사회 동네 아는 형님인데 성명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김치국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하 고소인을 ‘피고’라 칭하겠습니다)
 
2. 재심의 이유
  가. 원재판에서 임기수의 증인심문의 문제점
   피고는 지금까지 몇 번의 재판을 통해 몇몇 국선변호인들을 경험하였습니다만, 그들은 대개 피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거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재판의 진행을 순조롭게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판에 임하면서 피고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5. 6. 19. 홀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임기수를 증인신청 하였는데, 재판부가 수차 국선변호인을 권하므로 혹시나 하는 기대심으로 이를 수긍하였고, 2015. 6. 23 재판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찌된 영문인지 피고의 증인신청은 수용되지 않고 검찰이 임기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 중 사전에 변호인은 피고에게 법정에서 지나친 행동 자제를 당부하였고, 검찰의 심문과정에 피고가 따질 것이 있어 손을 들려고 하자 손짓으로 피고를 저지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피고가 증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 입증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통해 임기수의 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추가하고, 당시 신촌지구대에 함께 있었던 증인 2인의 증언을 추가하여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로 본 범인도피죄의 구성 요건에 불부합
  범인도피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도5374]을 보면,
<피고인은 2002. 3. 7. 21:30경 이천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공소외 1이 주상현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면서 타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외우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허위의 주소 등을 신원보증서에 기재하고 공소외 1의 신원을 보증하여 같은 날 23:30경 동인이 석방되도록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중략)
 일반인에게 범죄자를 신고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성명 도용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를 밝혀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85도897]를 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참고인의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참고인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추호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위 판례들에 비추어보던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과연 위의 판례사건에서처럼 허위나 거짓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그런 기망이 있었다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판결문 어디에도 입증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본 근거를 가지고 피고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함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다. 음주단속 경찰 임기수의 증거수집 직무유기에 의한 위법행위
  임기수는 파출소에서의 ‘음주운전자 단속 관련 수사보고’, 창원중부경찰서에서의 ‘진술조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모두 피고인을 음주운전자 범죄자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임기수가 원하는 바대로 거짓 자백을 하였다면 피고는 음주운전 범죄자로 처벌을 받았고, 정작 무면허 운전을 한 김치국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법적 오류입니까?
 채증법칙에 의해 살피건대 적어도 경찰이라면 설사 피고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노라고 자백을 했을지라도 피고의 자백에 거짓유무를  수사하여 증거를 토대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피고는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문현장에서 “내 차가 아닌데 차키가 어디 있겠냐? 호주머니 뒤져봐라. 내 차는 볼보 짚차이고 바로 아래 동네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가보면 알 것 아닌가?”라고 하였고, 신촌지구대에서도 피고가 운전자임을 자백하라고 계속 강요하여 “두 차례 음주면허 취소 이후로는 차량을 갖고 나오니 않으며, 내 차는 볼보 짚차로 집에 주차되어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진술 아니냐, 왜 자꾸만 거짓을 강요하느냐”라는 말을 수차 하였고, 된장년의 진술에서도 투싼 승용차를 볼보 짚차로 오인하여 말할 정도면 굳이 운전자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건의 전모와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집과 김치국의 집은 승용차로 단속현장에서는 5분, 신촌지구대서는 10분 거리에 불과하여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이 이러함에도 임기수는 자신의 직감에만 기대어 피고의 자백만을 강요할 뿐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에 피고가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임기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직무는 소홀히 하고 피고의 진술거부권 내지 묵비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문서에 의해 재판부로 하여금 위법한 판결을 하도록 이르게 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라. 손가락의 주인이 바뀐 허위 공소장에 대한 위법성 판단.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피고가 손가락으로 된장년을 가리키며’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임기수의 진술서에는 ‘음주단속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옆에 있는 홍성운에게 된장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운전을 했고 이 사람이 맞냐고 묻자 홍성운은 된장년이 운전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가 손가락으로 된장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임기수가 가리킨 건인데 공소장에서 손가락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에 대해 임기수의 증언 시 피고가 따지려 했으나 변호사의 저지로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피고가 연락도 하지 않은 된장년이 파출소에 와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할 때 피고는 상당히 황당했고 속으로 ‘저 친구가 경찰에 거짓말을 하다가 뒷감당의 어쩌려고...’하는 생각을 하였으며, 임기수가 된장년의 말을 받아 피고에게 “된장년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므로 “내가 운전 안한 것 말고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는 대답을 몇 차례 반복하는 가운데 된장년과 임기수가 설왕설래하다가 재차 피고에게 묻는데 이 상황이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된장년이 했다고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했다고 하면 된장년이 거짓말쟁이가 될 텐데 이 일을 어째야 하나?’하는 생각에 취중에서도 몹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된장년이 하도 당차게 자신이 했노라고 하니 피고는 속으로 ‘된장년이 웅남동 바르게살기위원장, 000장을 맡은 지역유지로서 지역파출소와는 평소 유대관계가 있어 방법이 있는가보다’하는 생각이 들어 마지못해 된장년이 했노라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이 부분에서 당시 피고는 만취상태였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시 파출소에 함께 있던 된장년 외 1인으로부터 확인하였음) 
 검찰은 손가락의 주인을 임기수에서 피고로 바꾸면서 마치 피고가 운전자 김치국을 숨기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허위진술을 한 냥 공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피고는 자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바도 없으며,
 이미 이 과정에 임기수는 된장년과 피고의 대답에 신빙성이 없음을 간파하고는 된장년에게 단속현장 상황과 차량에 대해 물었고, 된장년은 순찰차량의 위치도 엉터리로 말하고 차량도 투싼 짚차인데 볼보 짚차로 말하는 바람에 거짓말이 바로 들통 나 해프닝으로 끝났기에 된장년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 범인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데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만한 하등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허위를 행한 자는 피고가 아닌 공소장을 작성한 검찰이고, 허위로 작성된 공소장에 의해 판단한 판결은 위법한 판결임을 주장합니다.

 

마. 진술 거부권을 불인정한 사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수사나 진술을 하면서 피의자나 증인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피고는 2011. 4. 26. 창원지방법원 315법정 증언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라는 것만 밝히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실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며 위증혐의로 기소되었다가 2013. 6. 21 무죄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에 비추어 피고는 피고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평소의 직분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자 차적조회 한 번만 하면 간단히 밝혀질 사건이므로 거짓말을 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도 모르는 도시에서는 모를까 누구누구하면 어느 집의 누구라고 다 알고지내는 자연부락에서 선의를 베푼 동네 선배를 덜렁 고자질한다면 피고는 의리 없는 고자질꾼으로 낙인찍히고 말 것입니다.
 즉, 운전자 김치국과 척지지 않기 위해, 또한 동네에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 이름만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차가 아닌데 차키가 어디 있겠냐? 호주머니 뒤져봐라. 내 차는 볼보 짚차이고 바로 아래 동네 갯마을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가서보면 알 것 아니가?”라고 한 표현 정도로도 피고가 할 수 있는 진술은 이미 다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문에서 <일반인에게 범죄자를 신고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성명 도용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를 밝혀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판단하여,(중략)>라고 하였듯이 피고의 집으로 가서 차를 조사하든, 운전차량 투싼 승용차의 차적조회를 하든 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그 다음의 몫은 오로지 경찰의 몫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진술거부행위가 국가의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행위였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인도피죄를 적용한 것은 위법한 사법행위입니다.

 

 바. 피고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서 위법성
  판결문에서 “피고는 김치국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라고만 적시하고 있지, 피고가 언제 어떤 경위로 김치국이 무면허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관계 입증은 어디에도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를 ‘어처구니’라 하고, 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히는 듯 할 때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고들 합니다.
 피고는 이 장면을 두고 딱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피고가 김치국이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았다는 뜻인지 몰랐다는 뜻인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고 동승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뜻인지, 도대체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있어야 맷돌을 좌로 돌리든 우로 돌리든 어찌해보겠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니 어찌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한 사람에게 300만원이라는 과중한 벌금과 평생토록 전과자라는 형을 부과하는 엄중한 국가의 사법적 권능을 발휘하려면 6하원칙은 제쳐두고라도 ‘왜’라는 1하만이라도 밝혀야 하는데 .....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건의 기술만으로 피의자를 단죄하는 법률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사. “소주 한잔해서 그랬다. 죄송하다”는 말이 범인도피 위계였던가?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서 ‘임기수에게 붙잡혀 “소주 한잔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임기수에게 창원시 신촌동에 있는 신촌지구대로 임의동행을 당하였고, 그로인해 위 김치국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라고 하고 있는 바,
 당시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115%에 달할 정도로 만취상태였기에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씩이나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아내로부터 많은 질책을 당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많은 자책을 하던 터이기에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 자체가 큰 허물입니다.
 피고가 경찰한테 죄송하다고 한 것은 피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자 아내로부터 듣게 될 질책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 독백에 가까운 것이었지 권순삼을 도피케 할 목적으로 의도된 행위는 결코 아니었으며, 당시로선 그 정도 판단력도 없었습니다.(아마도 당시 피고는 임기수 등이 보는 가운데 “와~ 이 미친놈! 돌아삐겄네!”하는 소리를 몇 번 지른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또한 자책의 소리였음)
 그리고 피고가 술을 마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주측정까지 하고 파출소로 순순히 임의동행 당한 행위를 두고 김치국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해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단정하는데, 만일 피고가 김치국에게 도망 갈 시간을 벌게 해 줄 의도가 있었다면 임기수가 서라고 했을 때 순순히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잡히는 순간까지 몇 걸음이라도 더 도망을 쳤을 것이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순순히 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 실랑이를 하였을 것입니다.(당시로선 김치국이 자동차에 숨어 있는 줄도, 무면허인줄도 몰랐고 경찰이 몇 명 왔는지도 몰랐음)
 사건 다음날 알고 지내는 경찰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운전을 안했으면 측정을 거부해야지 바보같이 왜 측정에 응하느냐? 만일 운전을 안했는데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경찰관은 문책을 받게 되는데 참 골치 아프게 되었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그러고 보니 나도 멍청한 짓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사건발생 당시로서는 경찰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까봐 순순히 응했던 것이고, 다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묵비권에 대해 듣고 경험한 바도 있고, 또 굳이 내 입이 아니라도 그날 밤중에라도 밝혀질 일이기에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 자수를 인정하지 않은 경찰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사건이 있은 다음날 김치국은 자신이 무면허라서 도주를 했고 무면허인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면 구속될 줄도 모르니 이왕 그렇게 된 것 피고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하여 피고는 “나도 음주전과가 둘인데 또 걸리면 삼진아웃 구속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차적 조회하고 수사하면 들통 날 터인데 그럴 수 없다”고 하여 그 뒷날 김치국은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장실을 찾아가 교통과장과 교통계장에게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면허운전자가 운전을 한 것은 벌금만 더 나오지 신변구속과 같은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피고와 김치국, 된장년은 김치국에게 벌금고지서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무심코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2015. 1. 22. 창원중부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전화가 와서 경찰서에 갔고 조사를 받던 중 피고는 “김치국이 이미 자수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자 경찰은 “담당 경찰관한테 와서 자수를 해야 자수지 그게 무슨 자수냐”라며 김치국의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 말에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시점 중부경찰서는 인사발령으로 이미 담당경찰관이 바뀌었으며, 그렇다면 외부의 국민들로서는 누가 담당경찰관인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담당경찰관에게 자수를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는 창원중부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의 경찰청을 찾아가 자수를 하드라도 경찰서 문을 들어가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자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로 경찰서 문을 들어가서 자신의 범행을 틀어놓는 범인을 그대로 놓아주었다가 한 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치 자신들이 힘들여 진범을 잡은 냥 하는 이런 일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피고가 진범을 알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만을 가지고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면 진범이 제발로 경찰관한테 찾아가 자수를 하였음에도 진술조서를 받거나 담당경찰한테 인계를 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려보낸 교통과장과 교통계장의 행위야 말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정영달이 피고로부터 김치국이 직속상관에게 자수를 하였다는 중요한 진술을 듣고도 이를 묵과한 체 아무런 객관적 증거수집 없이 피고의 진술만을 가지고 교묘하게 피고에게 범인도피의 혐의 씌워 법원으로 하여금 위법판결에 이르도록 한 것은 악의적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           
 위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는 실제 운전자 김치국이 무면허운전자인줄도 몰랐고, 진범을 도피시키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거짓과 위계를 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자수한 범인을 자신들이 발견한 냥 수사기록을 작성하고, 나아가 검찰이 공소장을 진술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되는 바람에 피고가 마치 작심이라도 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냥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자신의 막연한 심증 말고는 어떤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교묘하게 수사기록을 작성함으로서 무고한 시민이 범인도피죄라는 파렴치한 전과자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의무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직권의 행사에서는 함부로 남용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저해하고 법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위와 같은 경찰관의 교할하고 악의적인 위계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무고한 시민이 벌금 300만원에 범인도피 전과자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이상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관은 적어도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의 누명을 벗고 명예회복을 할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공정한 법집행이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무고한 피고가 범죄자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재심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앞으로 피고처럼 같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의 위법한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추후 조사시 제출하겠습니다.

                                               2015. 11. 26

                                위 고소인  홍  성  운 (인)


※ 참고 : 법원사건번호 2015고정543 범인도피

첨부 : 1. 범인도피[대법원, 2002도5374, 2003.2.14.] 판례1부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대법원, 85도897, 1987.2.10.] 판레1부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귀중

 

 

 

 

 

 

 

 

 어쩌면 위 공판기록에 나오는 판사 이수웅,  검사 최대호, 조미경, 김공주,  공익법무관 곽상기(국선 변호인), 검찰주사 이원환,  이들을  모두 고소하는 경우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행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공개 또는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