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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지명수배자가 경찰관을 고소한 항고장

선비(sunbee) 2016. 2. 23. 15:41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대한민국 검찰한테 일말의 양심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짓과 같은 바보짓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에 의해서 또는 권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해서 나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내가 아무리 피 터지게 싸워본들 별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리면 좀은 나은 답변이 있을까 싶어 고소한 내용과 자수에 관한 질의를 신문고에 올렸더니 고소한 내용은 당초 수사를 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수에 관한 질의는 마찬가지로 당초 수사를 한 창원중부경찰서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당사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민신문고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해서 여러분은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쓴 고소장과 항고장을 유심히 보고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사법당국의 불법횡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헤아려서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나는 지금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되고 통장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항 고 장  

항고인(고소인)   홍성운 (                       )

주 거              창원시 성산귀 삼귀로 (귀산동)

연락처            010-3581-4273

 

피항고인(피고소인) 1. 창원중부경찰서 신촌파출소 임기수

                                      2. 창원중부경찰서 정영달

                                      3.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계장

                                      4.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장

 

죄명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나. 직무유기

            다. 직권남용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마. 범인도피

            바. 무고죄

 

항 고 취 지

항고인은 피 항고인 임기수와 정영달을 가,,,라 혐의로, 교통계장과 교통과장을 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하였기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며, 더불어 위 4인 각각에게 무고죄를 추가하여 항고하는 바입니다.

 

항 고 이 유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조사 한 번 않고 불기소 처분

고소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내용에 대해 아무런 조사나 수사도 없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소인은 이 고소와 관련하여 벌금 300만원의 억울한 처분을 받고 지명수배자의 신분에 있습니다.

이런 고단한 처지를 지인들에게 의논하면 모두가 하는 말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다. 하지만 어쩌겠냐. 대한민국 순사, 검사, 판사, 변호사 그 사람들 언제 지네들 잘못 인정하는 봤냐? 그냥 개한테 물린 셈 치고 벌금 내고 말아라. 그런 일에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가지고 차라리 돈을 버는 게 났다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고소인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 신념의 문제다. 옳지 않은 것을 옳은 냥 묵과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양심에 죄를 짓는 것이고, 이런 일이 관행으로 쌓여간다면 나라꼴은 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어떤 이는 그 신념 얼마짜리냐? 내가 살께. 요즘 같은 세상에 신념타령 같은 것 하는 사람은 당신뿐이다.”며 조소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지난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동안 고소인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욱하는 성미와 경찰이나 검찰에 고분고분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괘씸죄로 수차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건대 음주운전 말고는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러운 행위는 없었다고 자부를 하건만 세상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고소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에 부과된 범인도피죄라는 죄명은 제3자가 들으면 고소인이 마치 대단한 범죄자를 도피시킨 파렴치한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법률을 잘 모르는 평범한 시민들은 아무라도 현직 경찰관을 고소하는 것은 두렵고 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인 또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당한 일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억울하며, 부당한 사법권에 마냥 당하고만 살수는 없어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2015. 11. 26. 고소장을 제출한 후 그 처분 통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2016. 1. 28. 고소인이 검찰청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어이없게도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 한번 하지 않고 각하처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수사한 결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o 창원지검 2015형 제6769호 고소인에 대한 범인도피사건은 수사검사의 구약식 청구에 대해 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2015. 8. 19. 고소인에게 벌급 300만원이 선고되고 2015. 8. 27. 그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o 본건은 사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이 오죽했으면 현직 경찰관을 고소를 하였겠습니까?

사회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존재하는 검찰이라면 아무리 판결이 난 사건이라도 그 속에 거짓이나 오류는 없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피고 조사를 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이를 정정하여 사법권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유리독 속에 숨은 진실

우리나라 불가에서 유명한 용성선사와 운봉선사의 선문답이 있습니다.

법사인 용성선사께서 대중에게 묻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나를 보지 못하고 역대의 모든 조사들도 산승을 보지 못하거늘 시회대중은 어느 곳에서 산승을 보려는고?”하자,

대중 속에 있던 운봉선사께서 답하기를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하니 용성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즉시 법상에서 내려왔다하는 법문입니다.

 

이 선문답의 의미에는 진실은 그대로이므로 세치 혀끝에서 나오는 말에 집착하여 망상된 생각을 짓지 말라는 뜻이지요.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의 진실 또한 유리독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건만 단지 보지 않으려하고 듣지 않으려하는 선입견의 망상이 진실에서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눈 뜬 장님이 아니고서야 어째 유리독 속에 숨은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겠습니까?

 

이 사건의 경위를 당초 고소장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만 요약하면 사건의 실체는 간단명료합니다.

신촌파출소에 근무하는 피고소인 임기수는 차적조회와 같은 구체적 증거수집 없이 안이하게 조사를 하여 고소인을 음주운전자로 오인하여 경찰서에 보고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고소인이 실제 운전자인 ㅇㅇㅇ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자수토록 하여 ㅇㅇㅇ이 자수를 하였음에도 자수로 인정치 않고 마치 자신들이 수사를 하여 진범을 잡은 냥 하였고,

이 과정에 임기수가 고소인을 운전자로 단정하여 보고한 보고서의 흠결을 은폐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범인도피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재물로 삼았고,

그 결과로 그들은 자수한 범인을 수사하여 잡은 범인으로, 자수를 권고한 자를 범인도피죄인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공로로 만든 것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 고소인의 재판이 확정되었기에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소인의 재판내용을

배제하고 순전히 피고소인들의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행위 유무만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수의 위법행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서는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동조 제7항에서는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수는 고소인을 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에게 그 스스로 연락한 바도 없었고 고소인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항에 의거 고소인은 의사에 반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수차에 걸쳐 답변을 강요하였습니다.

 

경찰관의 수사나 조사보고서는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작성하는 만큼 수십년 경력의 경찰관이면 재판정에서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실체적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피의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노라고 진술하드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체적 증거를 채집하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오직 고소인의 진술만을 강요했습니다.

고소인은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문현장에서 내 차가 아닌데 차키가 어디 있겠냐? 호주머니 뒤져봐라. 내 차는 볼보 지프차이고 바로 아래 동네 우리 집에 있다. 우리 집에 가보면 알 것 아닌가?”라고 하였고, 신촌지구대에서도 고소인이 운전자임을 자백하라고 계속 강요하여 두 차례 음주면허 취소 이후로는 차량을 갖고 나오니 않으며, 내 차는 볼보 지프차로 집에 주차되어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짓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거짓진술 아니냐, 왜 자꾸만 거짓을 강요하느냐?”라는 말까지 수차 하였습니다.

, 다시 말하자면 임기수는 거짓진술까지 강요를 한 것입니다.

 

적발차량은 투싼 지프차이고 고소인의 차는 볼보 지프차라는 차이만으로도 실제 운전자를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차적조회 한 번이면 사건의 실체가 바로 드러날 것이고, 나아가 고소인의 집과 운전자 ㅇㅇㅇ의 집은 승용차로 단속현장에서는 5, 신촌지구대서는 10분 거리에 불과하여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진실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사건의 정황이 이러함에도 임기수는 자신의 직관에만 기대어 고소인의 자백만을 강요할 뿐 물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운전을 하지도 않은 무고한 시민을 음주운전자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임기수는 전술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채집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요기요, 무고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든 것은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무고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중부경찰서 정영달의 위법행위

정영달은 고소인을 상대로 당해 사건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고소인이 실제 운전자 ㅇㅇㅇ이 교통과장과 계장에게 이미 자수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으나, 정영달은 자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소인을 범인도피죄로 ㅇㅇㅇ을 무면허운전자로 입건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인이 자수를 함으로서 수사를 용이하게 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형벌권을 정확하게 하여 죄 없는 자에 대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수와 감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자수의 공익적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법원, 961167, 1997.3.20.] 판례 등에서 자수에 관한 해석을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음주단속이 있던 2014. 12. 14. 다음날 운전자 ㅇㅇㅇ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무면허운전을 하여 크게 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고소인에게 기왕 그렇게 된 마당에 고소인이 운전했다고 해 주기를 바랐지만,

고소인은 어차피 차적조회를 하고 자신의 차를 두고 남의 차를 운전한 경위 등을 수사하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아 결국 들통 날 것이므로 자수를 하라고 권고를 하였고,

ㅇㅇㅇ은 그 다음날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장한테 가서 자신이 진범임을 자수하였고, 그리고 교통과장은 교통계장을 불러 최대한 선처를 하라는 지시를 하므로 ㅇㅇㅇ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ㅇㅇㅇ이 자수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한 달여의 기간을 방치를 하다가 이듬해 112일에 이러러 ㅇㅇㅇ의 자수는 담당자인 정영달 자신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수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ㅇㅇㅇ을 무면허운전으로 고소인을 범인도피죄로 입건하였습니다.

정영달의 자수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옳다는 전제하에 ㅇㅇㅇ의 자수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ㅇㅇㅇ은 무면허운전 외 도주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는 것이 합법적인 사법권의 행사일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정영달은 고소인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자수를 인정하지 않고, ㅇㅇㅇ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자수를 인정하는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영달은 경찰관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때로는 직무유기를 하고 때로는 직권남용을 하는 등으로 위계를 부려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처벌 받게 한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교통과장, 교통계장의 위법행위

[대법원, 2005 4202, 2008.2.14.]판례를 보면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라면 범인이 경찰관서를 찾아가 자수를 할 경우 스스로 진술서를 받거나 혹은 담당자로 하여금 진술서를 받도록 하는 등 자수인의 자수의지를 수용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교통과장과 교통계장은 아무런 조치 없이 범인을 방치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담당자 정영달이 작성한 진술서에 결재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ㅇㅇㅇ이 자수를 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전술한 정영달의 위법한 수사보고서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여 무고한 시민이 범죄인으로 처벌 받도록 공범행위를 하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수를 권고한 고소인이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법인도피죄에 해당된다면 자수한 범인을 한 달여 동안 방치한 경찰관은 더 큰 범인도피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참고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1(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불심검문)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법

122(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 론

피고소인들은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보다는 때로는 직무를 유기하고 때로는 직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죄 없는 무고한 시민을 범죄인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가벼운 운전범죄이기에 다행이지 만일 간첩사건, 마약사건, 성범

죄 사건과 같이 중대범죄사건이었다면 그야말로 국기를 문란케 하는 위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찰관의 직무태도를 경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경찰관들은 더욱더 국민에게 오만해져 더 큰 위법행위를 할 것이며, 억울하게 당한 죄 없는 국민들은 사법당국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깊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나라의 법이 추구하고자하는 도덕과 정의가 살아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공명정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경찰관 직무유기에 관한 판례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대법원, 2005 4202, 2008.2.14.]> 사본1.

2. 자수에 관한 판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대법원, 961167, 1997.3.20.]> 사본1.

 

2016. 1. 17

위 고소인 홍 성 운 ()

 

   

 

 

부산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 귀중

 

아래 판례들을 보면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