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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야기/법원과 검찰이야기

검찰한테 찍히면...

선비(sunbee) 2012. 4. 20. 15:59

 오늘 11:20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위증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진    술    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의 혐의에 대하여 어떤 단서나 물증 하나 없이 단지 의심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도 피의자로 기소를 한다면 녹취록이라는 증거까지 있다면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2010년 대포폰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은 청와대는 관련이 없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지금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소된 사건의 본질인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문건의 내용도 2010년 검찰은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내사종결 처분사건이다’며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거명된 ㅇㅇㅇ의 경우  2011년 경찰의 수사에 의해 수의계약 특혜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박완수 창원시장 의혹 관련 사항’ 문건과 ‘업무협약서’ 문건과 관련하여 이를 보도한 경남여성신문과 양삼운 기자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를 하였고 본인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대로 이 문건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업무협약서’의 @@@의 수사기록(p-129)을 보면 @@@는 ###와 1억원을 주고받기로 한 협약서 문건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 ‘잘 아는 처지에 작성한 협약서이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대수롭잖게 여기고 보관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술인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의심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그토록 친한 사이라 하면서 굳이 협약서는 왜 작성하였는가?
둘째, @@@는 당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으로 1억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닐 터인데 협약서까지  작성한 돈을 과연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

 

 본인의 법정에서 진술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의심하여 기소를 할 정도의 예민한 검찰이라면 위 @@@의 진술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깊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법권의 행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충설명을 하자면 2011. 4, 26. 법정에서 진술이 있고 한참이 지나서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전화가 와 2011. 8. 30. 검찰청에 갔습니다.


 검찰은 ‘당신이 녹취록을 건넨 중앙지검의 수사관 이름만 밝히면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지만 ‘나는 검찰 당신들은 믿지 못하므로 밝힐 수 없다.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밝히겠다’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돌아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심으로 ‘설마하니 다 지나간 그깟 일로 기소를 하겠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까짓것 진실은 있는 거니까 검찰과 한바탕 붙어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하면서도 나는 지금 왜 검찰이 이깟 일을 가지고 기어이 기소를 하는지 그 저의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창원에서 이미 다 알려진 일이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 박완수 창원시장의 의혹으로 대표되는 명곡주택조합의 “약정금” 사건과 경남여성신문에 보도된 “업무협약서” 사건으로 본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박완수 창원시장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만 하면 모조리 처벌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약정금”과 “업무협약서” 내용의 본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소멸과 신빙성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도둑이야!”하고 고함을 지르면 도둑은 쳐다보지도 않고 고함지른 자만 잡아가서 고성방가죄로 족치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엉뚱한 일로 창원경찰서 수사에서 “업무협약서” 내용에 언급된 인쇄업자 L씨와 창원시공무원간의 부정이 들통 나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하고 L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0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진실(眞實)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의 장두노미(藏頭露尾)였는데 아마도 이 같은 모습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