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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엿보기

권경석이 행자부장관 되면?

선비(sunbee) 2010. 9. 13. 10:33

 

 권경석이 행자부장관 되면?


 권경석 의원은 유달리 계획도시 창원을 강조한 사람이다.

 그가 78년에 작성한 “창원신도시 설계서”를 한번 구경하기나 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경상남도 부지사 재임시절 창원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사사건건 간섭을 많이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자치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창원시 도시계획과 건축승인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입법 하였고, 최근에는 대형공사의 건설기술심의권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입법 제안을 하였다고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의 개인적인 행위로 보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있다.

 도청에 근무할 때는 창원시를 통제를 하고 싶고, 이제 도청을 벗어나 창원시의 입장이 되고 보니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거기까지도 좋다고 치자.

 문제는 왜 그가 유독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가이다.


  조감도를 보면 아주 전원주택 단지로 보이는 이에 속으면 곤란!!!
   실제는 시티세븐보다 더 빼빽한 건물이 들러 설 것으로 예상 됨.


 권경석 의원 자신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제 삼자 입장에서 보면 39사단 이전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이사업을 출판기념회로 자랑할 정도로 주도적으로 하였었고, 앞으로도 그리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과정에 경남도의 간섭이 있으면 혹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미리 선수를 쳐 장애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군인출신이라 그런지 작전계획 하나는 정말 용의주도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와 같이 권경석의원은 자신의 입지에 따라 창원의 도시계획과 건측행정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며칠 전 출판기념회에서 한나라당에서 힘깨나 쓴다는 사람이 3선에 당선되면 행자부장관 1순위라 하였으니 전혀 가망 없는 소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권경석의원에게 묻고 싶다.

<의문1>

계획도시 창원의 도시설계서에 39사단 이전부지가 초고층 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있는지?


<의문2>

 행자부장관이 되면 창원에 주었던 자치권한을 행자부로 도로 가져갈 의향은 없는지?





 다음 글은 2002년에 창원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에 본인이 올린 글입니다.

 계획도시를 망친 장본인들은 힘없는 시민이 아니라, 경상남도와 창원시 행정당국 그 자신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


경남도와 창원시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게시일

2002-06-05 18:16:20

 

 

조회

340

게시판정보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의 행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경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창원시민에게 거의 사기에 가까운 도시행정을 하여 왔습니다. 대형아파트 건설이나 대형상가의 건축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허가를 해주면서 일반주거지역의 단독주택지에 대해서만은 유독 산입법에 의하여 지정한 단독주택만을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고기에게는 그물코가 없고 피라미에게는 물 샐 틈도 없는 그물코를 들이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법원의 판결로 산입법에 의한 건축규제는 위법한 행정이라 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마지못해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일부 공무원들은 산입법에 의하여 건축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실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의 고위 공직자는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체 막연히 계획도시를 지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실무를 다루는 직원들은 상사의 눈치를 살피느라,

 법률도 무시하고 해괴한 법논리를 펴면서 법치행정이 아닌 눈치행정을 해 왔습니다.


 약자에게는 계획도시를 지켜야 한다고 윽박지르면서도 정작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부지로 둔갑하고,

 저층아파트부지가 고층아파트부지로 변하는 데는 시대의 요구이니 토지이용율의 증대니 하면서 인심을 써 왔으니,

 이를 두고 공무원들과 알 만한 사람들은 창원시는 계획도시가 아니고 정치도시라 비아냥거리고 있음을 경남도와 창원시의 고위 공직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요?


 더구나 권경석행정부지사님은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자의로 해석하여 실무자들의 바른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마치 군에서나 있을법한 언사로 감히 누구도 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이 법치행정이 아닌 눈치행정으로 흐르도록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지 않나 느껴집니다.

 군인 출신이라 상명하복의 군인정신이 아직까지 잔재해 있어 그렇다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군의 통치는 군조직의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행정의 통치는 조직 내부보다는 조직외부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판단이 중요한데 권부지사님은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 목적은 실현 될 수도 실현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계획도시에 대한 목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시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온당한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경남도와 창원시의 모순된 도시행정에 대하여 가능하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조용히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말에 공감은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소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이가 없기에 만 부득이 본인이 여러분에게 비판을 가하게 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런 식의 글을 쓰지 않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를 방문하여  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하였습니다만 말로는 여의치 않아 지난 22일에 서면질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구한 답변과 너무 거리가 먼 답변이었기에 추가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닌 보다 분명한 답변을 주시길 기대합니다.


 1.본인이 질의한 것은 산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용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건축행위는 산입법과 도시계획법중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고 물었는데 관계법령에서 결정된 용도지역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라고 애매모호한 답변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지적수준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본인이 묻고자 하는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단답형으로 질의하오니 아래 문항 중 경남도와 창원시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가)산입법을 적용한다.

나)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다)산입법과 도시계획법을 모두 적용한다.

라)모르겠다.



 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당해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창원시 용호동 11-1, 신월동 3-1, 중앙동 74-1,74-2, 내동 456-16 번지 등의 토지가 과거 도시계획재정비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토지들에 대하여 산입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일자와 승인된 토지의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창원시 용호동 11-1 외 4필지에 대한 토지의 용도는 창원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시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원시장이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만 명기되고 산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은 명기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받으면 알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경남도 공무원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남도의 답변대로라면 산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기하여야 하는데 창원시에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산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 명기되어야 한다고 봅니까?

가)명기되어야 한다.

나)명기하지 않는다.

다)명기 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다)모르겠다.



  4.창원시장이 창원시의회를 상대로 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판결 요지를 보면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정한데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에 근거한다고 하며,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용도별 구역 즉, 산업단지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지역은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되 이 경우 비록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산입법이 우선 적용되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배후도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로는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건축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이 배제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후도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산입법에 저촉된다고 반려처분한 창원시의 행정은 위법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신청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창원시의 행정처분은 창원시만의 책임이 아니라 산입법의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경남도와 창원시 모두의 책임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으로 창원시의 잘못이다.

나) 경남도의 잘못이다.

다) 모두의 잘못이다.

라) 누구에게도 잘못이 없다.



 5. 상기와 같은 법률적 해석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산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친다면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겠다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입장을 헤아려 본인은 백번 양보하여 사실상 그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인 토지이용계획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배치되므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장터에서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는 야바위꾼과 같은 유의 사람은 아닐 진데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십수년을 같이 지내 온 전직 동료에게 말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계획도시 창원을 지키기 위하여 작은 지구단위계획에는 충실하면서 도시의 큰 틀을 결정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무시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현재 초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성주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저밀도 단독주택위주로 계획되었던 것을 산입법의 토지이용계획에서 고밀도 아파트부지로 변경한 것은 그야말로 계획도시 창원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큰 틀의 도시기본계획과 몇 만평 대규모의 사업에는 산입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적시에 입맛대로 맞추어 주면서 작은 틀의 지구단위계획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계획에 고작 3백여평 되는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배치된다고 불가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러고도 일관성 있고 공평한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주지구의 토지이용계획변경과 본인의 토지이용계획변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법앞에는 국가도 개인도 평등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즐겨 쓰는 단어 합법성,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을 계획도시 창원의 건축물을 보면서 짚어 봅시다.


경남도의 공무원교육원, 장애인복지회관, 창원시 동민의 집을 봅시다. 이 건물들은 분명 단독주택지와 똑 같은 일반주거지역인데 층수도, 용적율도, 지붕도 모두가 제 멋대로 입니다.


시민들은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며 계획도시의 원칙을 지키라 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의 관공서 건물들은 제멋대로입니다.

 이러고도 합법성,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을 감히 주장할 수 있을는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 창원신도시계획에 현재의 그곳에 공무원교육원, 장애인복지회관, 동민의집, 도립미술관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나) 신도시 구역내 가건물 형태의 조립식 건물은 불가하다 하면서 경남도청 옥상에는 조립식 가건물이 있는데 시민이 건축하는 것과 행정당국이 건축을 하는 데는 어떤 원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